외국인도 한국에서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어도 부업이나 강의, 유튜브 수익 같은 별도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소득 종류와 체류 형태, 그리고 19% 단일세율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외국인 납세자
외국인도 한국 세금을 내야 하나요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인지 여부로 납세 의무가 갈립니다.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으며 자산 상태로 봐서 계속 한국에 머물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면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단순히 며칠 머물렀는지보다 비자 종류, 가족 동거 여부, 직업, 자산 보유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봅니다.
E-7, F-2, F-4, F-5처럼 장기체류 비자는 대체로 거주자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예외 상황도 있어서, 본인 케이스가 애매하다면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는 별개입니다
“회사에서 이미 정산했는데 왜 또 신고하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외국인 근로자는 매년 1~2월에 연말정산을 하는데, 이건 그 해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으로 끝나는 절차입니다. 문제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때입니다. 부업, 프리랜서 강의, 번역, 유튜브 수익처럼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다루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그 해 모든 소득을 합산하는 절차라서, 서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단일세율 19%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과 똑같이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는 누진세율 방식, 또는 공제를 전혀 받지 않는 대신 총급여의 19%만 내는 단일세율 방식입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까지 더하면 실제 부담률은 20.9%가 됩니다.
| 구분 | 단일세율 19% |
누진세율 |
|---|---|---|
| 세율 | 총급여의 19% 고정 지방소득세 포함 시 20.9% |
6~45% 구간별 누진 |
| 소득· 세액공제 |
전혀 적용 안 됨 |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
| 적용 기간 | 최초 근로 제공일로부터 20년 2023.1.1 이후 소득분부터 |
기간 제한 없음 |
| 유리한 경우 | 고소득이거나 부양가족·공제 항목이 적은 경우 |
부양가족 또는 공제 항목이 많은 경우 |
자료: 국세청 및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규정, 2026년 7월 확인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항목, 심지어 회사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까지 전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봉이 높아 최고 세율 구간에 걸리거나 공제받을 게 거의 없는 1인 가구 외국인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적용 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입니다. 원래 5년이었다가 2023년 세법 개정으로 20년까지 늘어났는데, 이 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 연도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기산일은 세무서나 홈택스 상담을 통해 확인해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단일세율은 이렇게 신청합니다
신청 절차를 거쳐야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에서 적용받으려면: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해 회사(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에 제출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로 적용받으려면: 같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합니다.
어느 방법을 쓰든 매년 다시 두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외국인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에 홈택스(home tax.go.kr)나 모바일 손 택스 앱으로 신고할 수 있고, 외국인 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이름은 외국인 등록증에 적힌 영문 표기 그대로 대문자로 입력해야 합니다. 본인 인증은 공동 인증서, PASS 앱, 카카오 인증서 등으로 진행하고, 온라인이 부담스럽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그리고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다면 그 증빙 자료를 챙깁니다.
한 가지 더 챙길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남겨둔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처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이것도 신고 대상인지 세무서에서 미리 확인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본국과 한국 사이에 조세조약이 체결돼 있다면 이중과세를 피할 방법이 따로 있을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볼 만합니다.
신고 결과가 항상 환급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미 낸 세금이 최종 계산된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지만, 프리랜서 소득처럼 원천징수 세율이 낮게 적힌 소득이 있으면 오히려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일세율을 선택했다고 신고서 작성 자체를 건너뛸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직접 계산해보기 전까지 결과를 단정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 대상인데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로 산출세액의 20%가 추가됩니다.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지났더라도 국세기본법에 따라 스스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20%가 감면됩니다. 놓쳤다는 걸 알았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도 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대부분 추가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부업, 강의, 유튜브 수익 등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5월에 별도로 신고합니다.
Q. 단일세율과 누진세율 중 뭐가 더 유리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부양가족이나 공제받을 항목이 많다면 누진세율이, 공제 항목이 적고 고소득 구간이라면 단일세율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다시 선택할 수 있으니 두 방식으로 각각 계산해보고 비교하는 게 정확합니다.
Q. 연말정산을 안 한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 자체를 놓쳤거나 중도 퇴사로 처리가 안 됐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산해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세금 관련해서 영어로 상담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를 통해 영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 전반에 대한 일반 상담은 국세상담센터(126)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결국 소득 종류가 몇 가지인지에서 갈립니다. 근로소득 하나뿐이면 연말정산으로 끝나고, 부업이나 다른 소득이 섞이는 순간 5월 신고가 추가로 필요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정리이며 개인별 세액을 확정하는 세무 조언은 아닙니다. 소득 구조가 복잡하거나 해외 소득이 있다면 세무사나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