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사업하는 외국인도 한국인 사업자와 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 사업자 세금 신고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국적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한국어 신고가 부담스럽다면 국세청 영문 안내를 먼저 확인하거나, 외국인 사업 경험이 있는 영어 세무사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국인 사업자 세금 신고 상담을 진행하는 영어 가능 세무사

세무사에게 사업자 세금 신고 절차를 상담받는 외국인 사업자

사업자등록이 첫 단계입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계속 판매한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업 시작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시작했다면 개업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 사업장을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 인허가 업종이라면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공동사업이라면 동업계약서
  • 업종별 추가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이 완료됐다고 현재 체류자격으로 모든 영업활동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은 세금 신고를 위한 절차이고, 실제 사업 활동 가능 여부는 출입국관리 기준과 체류자격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외국인 사업자가 신고하는 세금은 다릅니다

세금 신고는 국적이 아니라 개인·법인 구분,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직원 고용 여부와 해외 거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 형태 주요 신고 세금 기본 신고 시기
개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부가세 1월·7월
소득세는 다음 해 5월
개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부가세 다음 해 1월
소득세는 다음 해 5월
개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사업장현황신고 다음 해 1월
소득세는 다음 해 5월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부가세 분기·반기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
직원을 고용한 사업자 원천세, 지급명세서 급여 지급일과 신고 유형에 따라 다름

자료: 국세청 홈택스 및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신고기한 기준, 2026년 7월 확인

사업자등록증에서 개인·법인 여부와 과세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유형별로 일정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한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원칙적으로 다음 해 1월에 신고합니다.

과세 유형 과세기간 주요 확정신고 시기
개인 일반과세자 1월~6월, 7월~12월 7월, 다음 해 1월
개인 간이과세자 1월~12월 다음 해 1월
법인 일반과세자 분기 단위 1월·4월·7월·10월 중심
면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제외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확인

자료: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기준, 2026년 7월 확인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는 7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토요일이나 공휴일, 정부의 납부기한 연장 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할 때마다 국세청 세무일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로 시작했더라도 연 매출이 8,0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전환되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 신고 구조 자체가 달라지므로 매출 추이를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유지 중이라면 무실적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생략하지 말고 홈택스에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대신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운영 현황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원·의원 등 의료업
  • 학원 등 교육 서비스업
  • 주택임대업
  • 일부 농축수산물 판매업
  •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 그 밖의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

2025년 귀속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은 2026년 2월 10일이었습니다. 매년 정확한 신고기한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간 발생한 사업소득을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법정 신고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다음 자료를 준비하세요.

  • 연간 매출 자료
  • 사업용 계좌 거래 내역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입 자료
  • 임대료와 관리비 증빙
  • 인건비와 외주비 지급 자료
  • 장비와 비품 구입 영수증
  • 해외 매출과 외화 입금 자료
  • 이미 납부한 세금 자료

사업 관련 거래는 장부에 기록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매출 규모와 업종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대상이 갈립니다.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신고 범위가 달라집니다

외국인 개인사업자는 국적만으로 과세 범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소득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세법상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주로 한국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을 신고합니다.

다음 상황이라면 세무사에게 거주자 판정을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한국과 해외를 자주 오가며 사업하는 경우
  • 해외 회사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 한국과 본국에 모두 사업장이 있는 경우
  • 해외 은행 계좌로 매출을 받는 경우
  •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했다면 법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이라면 다음 해 3월 말까지가 기본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다음 자료를 관리해야 합니다.

  • 법인계좌 거래 내역
  • 법인카드 사용 자료
  •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 급여와 원천세 자료
  • 대표자와 법인 사이의 자금 거래
  • 해외 본사나 관계사와의 거래
  •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 고정자산 구입 자료

법인 자금과 대표자 개인 자금을 함께 쓰면 비용 인정이나 가지급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계좌와 개인계좌를 분리하고 지출 목적을 증명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외국인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정보를 확인하는 모습

홈택스에서 과세유형과 세금 신고 일정을 확인하는 외국인 사업자

직원을 고용하면 원천세도 신고합니다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면, 사업자가 소득세를 미리 공제해 신고·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보통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경우엔 세무사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직원을 처음 고용하는 경우
  • 근로자와 프리랜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 해외 거주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 해외 본사나 관계사에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 급여를 원화와 외화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홈택스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와 원천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고할 땐 다음 순서로 준비하세요.

  1. 홈택스 로그인 수단을 준비합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와 과세유형을 확인합니다.
  3. 매출과 매입 자료를 월별로 정리합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내역을 확인합니다.
  5. 사업용 계좌와 카드 내역을 분리합니다.
  6. 신고서를 제출한 뒤 접수증과 납부서를 저장합니다.

무실적 신고나 거래가 단순한 소규모 사업자는 직접 신고해도 충분합니다. 해외 매출, 외화 입금, 직원 급여, 법인 거래가 있다면 신고 전 세무사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영어 세무사는 이렇게 찾습니다

한국세무사회에서 등록된 세무사와 사무소 소재지를 확인한 뒤 전화나 이메일로 영어 상담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 상담 가능 언어가 따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여러 곳에 직접 연락해봐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면 Invest Korea(KOTRA 산하)가 운영하는 회계법인 리스트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상담 경험이 있는 회계법인·세무법인 위주로 정리돼 있어, 개별로 전화를 돌리는 것보다 검증된 곳부터 접근하기 좋습니다.

지역과 업무 경험도 함께 보세요

사업장 인근이나 온라인 상담이 가능한 세무사 사무소를 세 곳 정도 비교해보세요.

  • 영어 이메일과 전화 상담이 가능한지
  • 외국인 개인사업자 신고 경험이 있는지
  • 법인사업자와 해외 거래 경험이 있는지
  •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지
  • 월 기장료와 신고 대행료가 구분되는지
  • 온라인으로 자료를 전달할 수 있는지

영어로 상담을 요청합니다

다음 문구를 그대로 써도 됩니다.

“Hello. I am a foreign business owner in Korea. Do you provide tax consultation and filing services in English? I need assistance with VAT, income tax and bookkeeping. Please let me know your consultation fee and monthly service fee.”

한국어로 문의한다면 이렇게 씁니다.

“한국에서 사업 중인 외국인입니다. 영어 상담과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초기 상담료와 월 기장료, 신고 대행료를 알려주세요.”

세무사를 고를 때 확인할 질문

영어를 잘하는 세무사라고 외국인 사업과 해외 거래 경험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질문 확인하는 이유
외국인 사업자 신고 경험이 있나요? 외국인 서류와 거주자 판정 경험 확인
해외 매출과 외화 입금 처리가 가능한가요? 해외 거래 증빙과 매출 처리 확인
월 기장료에 어떤 신고가 포함되나요? 추가 비용 발생 여부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료는 별도인가요? 연간 총비용 확인
홈택스 수임동의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 권한과 진행 방식 확인
영어 이메일 상담이 가능한가요? 상담 기록과 자료 전달 확인
계약 종료 시 장부를 받을 수 있나요? 세무사 변경에 대비

무료 영어 세무상담을 먼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료 세무사를 계약하기 전, 국세청 영문 안내나 외국인 지원기관의 상담을 먼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 기관 이용 방법 주요 특징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
온라인 확인 외국인을 위한 세금 안내와 양식 제공
국세청
세무상담
전화 또는 온라인 일반적인 세법과 신고 절차 문의
Invest Korea
(KOTRA)
온라인 확인·상담 신청 외국인 투자기업 대상 검증된 회계법인 리스트 제공
서울글로벌
센터
사전 예약 외국인 사업자 대상 전문가 상담 운영 가능
외국인
주민센터
센터별 공지 확인 신고 기간에 다국어 상담 운영 가능
세무사 사무소 유료 계약 장부 작성과 실제 신고 대행

무료 상담은 기본적인 제도와 신고 절차를 확인하는 데 적합합니다. 장부 작성, 신고서 작성, 세액 계산과 대리 신고까지 필요하다면 세무사와 별도 계약해야 합니다.

지역 지원기관의 외국어 상담 일정은 상시 운영이 아닐 수 있으니 방문 전 예약 여부와 상담 언어를 확인하세요.

세무사 비용, 항목별로 다릅니다

세무사 비용은 사업 규모와 거래 형태, 직원 수, 해외 거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최초 상담료
  • 사업자등록 대행료
  • 월 기장료
  • 부가가치세 신고료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료
  • 직원 급여와 원천세 처리 비용
  • 영문 상담과 번역 추가 비용
  • 소명자료 작성과 세무조사 대응 비용

월 기장료를 낸다고 모든 세금 신고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포함되더라도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엔 포함 업무, 추가 비용, 자료 전달 방법, 계약 해지 조건을 서면으로 받아두세요.

외국인 사업자 세금 신고 전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증에서 개인·법인 구분을 확인했습니다.
  • 일반과세·간이과세·면세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사업용 계좌와 개인계좌를 분리했습니다.
  • 매출과 매입 증빙을 월별로 정리했습니다.
  • 해외 매출과 외화 입금 자료를 보관했습니다.
  • 직원과 프리랜서 지급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기한을 확인했습니다.
  • 영어 상담 가능 여부를 이메일로 확인했습니다.
  • 세무사 비용과 업무 범위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 신고 후 접수증과 납부서를 보관했습니다.

외국인 사업자 세금 신고는 국적보다 사업 형태와 과세유형이 더 중요합니다. 같은 개인사업자라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에 따라 신고 일정이 달라집니다. 영어 세무사를 찾을 때도 언어 능력만 보지 말고, 외국인 사업자와 해외 매출을 실제로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도 한국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요건과 서류를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과 체류자격상 사업 허용 여부는 별개이므로 출입국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매출이 없어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업자 상태와 세금 종류에 따라 무실적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유지 중이라면 부가가치세, 사업장현황신고 또는 법인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면 계속 간이과세로 신고하나요?

아닙니다. 연 매출이 8,0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전환 시점부터 신고 구조가 달라지므로 매출 추이를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Q. 외국인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나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운영한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주로 1월과 7월,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1월에 신고합니다.

Q. 영어 가능한 세무사는 어디에서 찾나요?

한국세무사회에서 등록 세무사를 검색해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하거나, 법인이라면 Invest Korea가 운영하는 회계법인 리스트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사업자와 해외 거래 신고 경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무료 영어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영문 안내와 외국인 지원기관의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료 상담은 기본적인 세법 안내가 중심이며, 실제 장부 작성과 신고 대행은 세무사와 별도 계약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이상 세금 신고는 피할 수 없지만, 본인의 사업 형태와 과세유형만 정확히 파악해도 절반은 해결됩니다. 나머지 절반은 언어보다 경험 있는 세무사를 만나는 데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