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외국인이 이사하면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서류를 갖춰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주민센터 전입신고와는 별개라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 대상이 되거나 비자 연장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주민센터 방문, 상황별로 무엇이 필요한지 정리했습니다.

외국인이 주민센터 창구에서 외국인등록증과 체류지 변경 신고 서류를 제출하는 모습

이사 후 체류지 변경 신고는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체류지 변경 신고란 무엇인가요

체류지 변경 신고는 등록 외국인이 실제 거주지를 옮겼을 때 그 사실을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한국인의 전입신고와 개념은 비슷하지만 신고 대상 기관과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배우자나 동거 가족이 전입신고를 마쳤더라도, 외국인 등록자 본인의 체류지 변경 신고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원룸, 오피스텔, 회사 기숙사, 가족 집 등 실제로 생활하는 장소가 바뀌었다면 신고 대상이며, 외국인 등록증에 적힌 주소와 실거주지가 오래 다르면 이후 서류 불일치로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이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신고 기한을 며칠로 알고 계신가요? 한국인의 전입신고는 14일 이내지만,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 신고는 출입국관리법 제36조에 따라 15일 이내로 하루 더 깁니다. 일부 정보 글에 14일로 잘못 안내된 경우가 있어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준일은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실제 새 주소에서 살기 시작한 날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관할 기관의 재량과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을 넘겼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부터 마치는 편이 유리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기본 서류

체류지 변경 신고서는 거주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 체류지 변경 신고서(통합신청서)
  • 체류지 입증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이 중 체류지 입증서류는 거주 형태에 따라 종류가 갈리므로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체류지 입증서류, 상황별로 무엇이 필요한가

체류지 입증서류는 새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서가 가장 확실하지만, 계약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서류로 대체해야 합니다.

  •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 숙소제공확인서(Accommodation Confirmation)
  • 기숙사 거주 확인서
  • 회사 숙소 제공 확인서
  •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이나 무단물 수령 자료 등 보조 서류

친구 집, 가족 집, 회사 숙소, 학교 기숙사처럼 본인 명의 계약서가 없는 곳에 거주한다면 숙소제공확인서와 함께 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하이코리아에서 진행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법무부가 운영하는 하이코리아(HiKorea)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이코리아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전자민원 메뉴에서 ‘체류지변경신고’를 선택합니다
  • 새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등 체류지 입증서류를 스캔해 첨부합니다
  •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처리 현황을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접수일 기준 3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에 처리되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단, 본인만 신청할 수 있어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접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온라인 신청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니, 이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을 계획이 있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새 등록증은 하이코리아에 등록된 주소로 발송되므로, 체류지 변경 신고를 먼저 끝내지 않으면 옛 주소로 우편물이 갈 수 있습니다. 이사와 재발급을 동시에 준비 중이라면 체류지 변경 신고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새 주소 기재가 생략됩니다. 등록증 뒷면에 주소를 직접 기재하고 싶다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요청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부담스럽다면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구청 민원실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방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아래 항목을 준비해 두면 재방문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증과 여권
  • 임대차계약서 또는 체류지 입증서류 원본
  • 대리 신청이라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등록증 뒷면에 주소를 기재하고 싶다면 등록증 실물 지참

주민센터마다 접수 가능 여부나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주민센터 방문, 무엇이 다른가

두 방법 모두 목적은 같지만 준비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온라인 신청
하이코리아
주민센터·
출입국관서 방문
신청 방법 서류 스캔 후 첨부 원본 서류 지참
처리 기간 3일 이내
주말·공휴일 제외
접수 즉시 확인 가능
등록증 뒷면
기재
생략됨 요청 시 가능
대리 신청 불가
본인만 가능
위임장 지참 시 가능
기한 초과 시 신청 제한 가능 방문 신고 및
과태료 절차 진행

자료: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00조, 정부24·하이코리아 안내, 2026년 7월 확인

서류가 명확하고 온라인 절차에 익숙하다면 하이코리아가 편리하지만, 계약서 명의가 다르거나 등록증에 주소를 바로 기재하고 싶다면 방문하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 시 자주 놓치는 부분

이사 날짜를 헷갈려 신고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실제 전입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15일을 계산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 계약서가 없는데 임대차계약서만 준비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실제 계약자가 본인이 아니라면 숙소제공확인서와 제공자 신분증 사본을 함께 챙겨야 서류 보완 요청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 계정으로만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지인이 대신 로그인해 접수하면 본인 인증 단계에서 막히거나 이후 서류 확인 과정에서 반려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본인 명의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주소 입력 오류도 주의할 부분입니다. 도로명주소, 동·호수, 오피스텔 호수, 기숙사 호실까지 정확히 입력하고, 첨부서류의 주소와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류지 변경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네, 등록외국인이 이사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외국인등록증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르면 이후 비자 연장이나 각종 민원 처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신고 기한은 며칠인가요?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실제로 새 주소에서 거주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Q.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저도 자동으로 처리되나요?

아니요.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 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배우자가 한국인이라 하더라도 외국인 등록자 본인이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하이코리아를 통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Q.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숙소제공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회사 숙소, 학교 기숙사, 가족 집, 친구 집에 거주한다면 거주지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기관의 확인 서류와 신분증 사본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 온라인 신고 후 외국인등록증 뒷면 주소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고 시에는 등록증 뒷면에 새 주소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뒷면에 주소를 기재하고 싶다면 등록증 실물을 지참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해 요청해야 합니다.

체류지 변경 신고는 실제 거주지를 옮긴 날부터 15일이라는 기한 안에서 움직이는 절차입니다. 신고 기관이 어디든(하이코리아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출입국 관서 방문) 핵심은 두 가지, 새 주소를 입증할 서류를 준비하고 기한을 넘기기 전에 접수하는 것입니다. 등록증 재발급이나 비자 연장을 앞두고 있다면 이 신고부터 먼저 마쳐두는 편이 이후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