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Alien Registration Card)은 한국에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는 외국인이라면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신분증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휴대폰 개통이나 은행 계좌 개설처럼 등록증을 요구하는 절차 대부분이 막힙니다. 신청 방법부터 수수료, 수령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는 모습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는 모습

외국인등록증이란

외국인등록증은 한국에 90일 넘게 머무는 외국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카드로, 한국인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카드에는 이름, 국적, 체류자격, 외국인등록번호, 체류기간이 담기며, 휴대폰 개통, 은행 계좌 개설, 병원 접수, 부동산 계약, 온라인 본인인증 등 생활 전반에서 신분증으로 쓰입니다.

2025년 1월부터는 전자칩(IC)이 내장된 카드로 바뀌면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과 연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카드는 만료되기 전까지 그대로 쓸 수 있고, 새 카드로 바꾸려면 재발급 절차와 수수료가 다시 필요합니다.

신청 대상과 기한, 놓치면 과태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는 외국인은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체류자격 부여나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즉시 등록 대상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학·취업·결혼이민·동반 등 장기 체류 자격이라면 입국 직후 일정부터 잡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17세 미만 외국인에게는 등록증이 발급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 경우 17세가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증 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기 방문이나 관광 목적으로 90일 이내만 머무는 경우에는 애초에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준비 서류

체류자격에 따라 세부 서류는 달라지지만,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인적사항면·비자면 사본 포함)
  • 외국인등록 신청서
  • 컬러 증명사진 1매(3.5cm×4.5cm)
  • 체류지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 제공 확인서,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등)
  • 수수료 3만 5천원
  • 체류자격 관련 서류

서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재직증명서나 재학증명서를 너무 일찍 발급받으면 방문 시점에 기간이 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별 추가 서류

유학(D-2)은 재학증명서나 입학허가서, 취업 비자는 고용계약서나 재직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결혼이민(F-6)이나 동반(F-3) 자격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요구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비자 종류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방문 전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수수료

신청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진행됩니다.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을 먼저 잡아야 하는데, 서울·경기·인천처럼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지역은 예약이 며칠 안에 마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별로 신청 기한과 수수료가 달라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신청 기한 수수료
최초
외국인등록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3만 5천 원
등록증 재발급
분실·훼손
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
3만 5천 원
체류지
변경 신고
이사 후
15일 이내
무료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시행규칙 제72조, 2026년 7월 확인

수수료는 2025년 1월 IC칩 내장 카드가 도입되면서 3만원에서 3만 5천원으로 올랐습니다. 결혼이민(F-6) 등 일부 체류자격은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어, 접수 시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실제로 접수 단계에서 자주 걸리는 실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약 없이 방문하면 접수 자체가 안 되거나 오래 기다려야 하고, 서류 발급일이 3개월을 넘기면 그 자리에서 반려됩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잘못 골라 다시 방문하거나, 신청서에 적은 사유와 제출 서류가 안 맞아 접수가 늦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방문 전 체류지 관할 기관이 맞는지, 서류 발급일이 3개월 안인지 한 번 더 확인하면 이 네 가지는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방문부터 수령까지

신청서 작성 시 이름은 여권의 영문 표기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처럼 상세 주소가 있다면 동·호수까지 기재합니다. 예약한 날짜에 방문하면 서류를 제출하고, 담당자가 확인 후 필요하면 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이코리아 방문 예약
  2. 서류 준비
  3.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및 서류 제출
  4. 본인 확인 및 지문 등록 (17세 이상만 해당)
  5. 접수 완료
  6. 외국인등록증 수령(방문 또는 우편)

지문 등록은 17세 이상 신청자만 대상입니다. 등록증은 접수 당일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처리 기간은 기관과 시기에 따라 2~3주에서 한 달 이상까지 달라집니다. 우편 수령을 선택했다면 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하고, 주소가 잘못됐거나 수령인이 없으면 반송됩니다.

이사했거나 분실했을 때

등록증을 받은 뒤 주소가 바뀌면 체류지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사 후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자체는 무료입니다. 신고를 미루면 체류 관련 안내를 놓치거나 행정 처리가 지연됩니다.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다면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법적으로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 신청이 원칙이고, 넘기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재발급 수수료도 신규 발급과 같은 3만 5천원이며, 여권·사진·신청서가 다시 필요합니다.

받은 즉시 확인할 부분

카드를 받으면 이름, 생년월일,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외국인등록번호, 주소가 맞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합니다. 정보가 틀렸는데 그냥 가져가면 나중에 은행이나 병원에서 본인 확인이 안 될 수 있어, 이상이 보이면 바로 담당자에게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등록증은 입국하자마자 신청할 수 있나요?

서류가 준비돼 있다면 입국 직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과 입국 상태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하이코리아 예약 전에 필요 서류부터 확인하세요.

Q. 등록증 없이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나요?

일부 선불폰은 여권만으로 개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불 요금제나 본인인증이 필요한 서비스는 등록증이 있어야 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Q. 발급까지 정확히 며칠 걸리나요?

통일된 기준은 없고 접수 기관과 시기에 따라 2~3주에서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접수할 때 담당자에게 수령 예정일을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Q. 등록증 없이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나요?

은행과 체류자격마다 다릅니다. 여권과 추가 서류만으로 상담이 가능한 은행도 있지만, 등록증이 있으면 본인 확인 절차가 훨씬 간단해집니다.

Q. 90일 기한을 넘기면 무조건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기한을 넘긴 상태로 적발되기 전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일부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경 여부와 폭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기한을 넘겼다면 미루지 말고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먼저 연락하는 편이 낫습니다.

결국 확인할 건 두 가지, 기한과 서류

외국인등록증 신청에서 실수가 나오는 지점은 대부분 두 곳입니다. 90일 기한을 넘기거나, 서류 유효기간(3개월)이 지난 채로 방문하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만 미리 챙기면 하이코리아 예약부터 수령까지는 순서대로 따라가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등록증을 받고 나면 휴대폰, 은행, 병원 같은 다음 단계가 한결 수월해집니다.